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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근로장려금 신청 시리즈 1편]
    근로장려금은 ‘일한 만큼의 보람’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직장을 다니는 이뿐 아니라, 자영업자, 퇴직자, 심지어 지금 무직 상태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일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 그 대상은 생각보다 넓고, 조건은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. 그렇다면 2025년 기준, 과연 어떤 이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    📌 대상이 되는 사람들

    근로장려금 대상자들
    근로장려금 대상자 입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:

    • 직장인: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모두 포함.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이
    • 자영업자: 현재 폐업 상태라도 작년까지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가능
    • 퇴직자: 전년도까지 소득이 있었다면, 올해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
    • 무직자: 단기 알바, 일용직 등 소득이 있었던 이력만 있으면 자격 인정
    • 65세 이상 고령자: 단독 또는 홑벌이 가구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

    단 한 번이라도 근로 혹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기록이 있다면, 신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. 중요한 기준은 **‘올해가 아닌, 지난해 소득’**이라는 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💰 소득 요건과 지급액

    가구의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며,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    가구유형 연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

    단독가구 2,400만 원 미만 165만 원
    홑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285만 원
    맞벌이 가구 4,000만 원 미만 330만 원

    ※ 총급여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을 경우,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🏠 재산 요건: 소득 외에도 고려됩니다

    재산요건을 검토하는 모습
  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도 살펴야합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도 함께 적용되며, 신청 가구의 전체 재산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:

    •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
    •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% 감액

    재산 범위에는 주택, 전세 보증금, 예금, 자동차, 주식 등이 포함되며, 이 내용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.


    근로장려금은 누군가에겐 한 해를 마무리짓는 숨통이고, 누군가에겐 다음을 준비하는 다리가 됩니다.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면, 그것은 권리입니다.

   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,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지난 수고에 응답을 받아보세요.

    다음 2편에서는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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