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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은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, 자영업자, 또는 종교인 소득자가 주 대상이며,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특히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,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, 그리고 전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, 상단 메뉴 중 ‘신청/제출’ →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입니다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‘손택스’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, 앱을 실행하여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세 번째 방법은 ARS(전화) 신청입니다. 전화번호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,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더욱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단,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이용이 권장됩니다.
대상 조건
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가구원 구성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, 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.
- 총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신청일 기준(2024년 6월 1일)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부동산, 차량,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- 소득 형태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며, 연간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.
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: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단독가구 | 총소득 2,200만원 미만 | 최대 150만원 지원 |
홑벌이가구 | 총소득 3,200만원 미만 | 최대 260만원 지원 |
맞벌이가구 | 총소득 4,400만원 미만 | 최대 300만원 지원 |
재산요건 충족 | 재산 합계액 2.4억원 미만 | 전액 지원 |
재산요건 일부초과 | 재산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 | 50% 감액 지원 |
이외에도 일정한 법적 요건이나 예외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은 국세청 공지사항 또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.
이어서 지급 금액,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.